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 22:22 경 서울 성북구 C, B1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 자기야, 빨아 줘”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20:04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 벌려 줘, 빨아 줘”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