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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6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280 신한 은행 앞 도로를 신기 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문학 IC 방향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교통 체증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위 투 싼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 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스타 렉스 차량이 수리비 1,005,4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 서로 25 남구 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 소홀로 618 문학 경기장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3 부)

1. 견적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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