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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16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30.부터 위 주식회사 E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금액 1억 8,000만 원, 리스기간 3년 6개월, 리스료 4,629,414원으로 하여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드릴링머신(NBTG420) 1대, 드릴링머신(NTV-1) 2대, 다이캐스팅(ZDC-730TPS) 1대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다이캐스팅 1대에 대하여는 2011. 11. 28. E 사무실에서 양도인을 주식회사 E, 양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유체동산(유체물등)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수받고, 드릴링머신 3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고소장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J, 피고인 각 진술부분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1. 리스계약서 및 리스계약명세표 등

1. 인증서{유체동산(유체물등) 양도 양수 계약서}

1. 피해자 회사 명의 각 공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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