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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4 2013고정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한솔영농조합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 2012. 5. 23. 15:0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인 E 301호 내에서, 사실은 버섯기계를 개발하여 공동명의 특허를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버섯기계를 개발하였는데 특허비용을 주면 공동 명의로 특허를 내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금 4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2. 12. 25. 14:00경 같은 장소인 E 301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버섯 종균배양을 위한 배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 1,300만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금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 진술 부분 포함)

1. 보통예금통장 사본(H), 버섯과 가정용버섯재배기 자료, 가정용버섯재배기 생산과 판매사업, 영흥도버섯농장 소득분석, 한국버섯시장 독점계획, 편지 사본(A이 D에게 송부한 서진), 주민등록표(D)(증거목록 순번 9, 11 내지 16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메세지 내역 및 금융거래자료 접수),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내역 접수)(증거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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