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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2고단15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열린 청주지방법원 2011노423호 피고인 E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 피고인은 F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당시 F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2011노42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32, 33)

1. 청주지방법원 2011노423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38)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정4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48, 4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42)

1. 판결문(2010고단2428호 위증)(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2010고정41호), 판결문(2010노797호)

1. 참고자료제출 사본(법무법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인 F의 팔을 잡아 비튼 것이 아니라 오히려 F에게 피고인의 팔을 붙잡힌 상태에서 F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고꾸라지듯이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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