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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6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6:06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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