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개좃 같은 새끼, 개 씨발놈,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서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