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11. 23:29경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삼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 350에 있는 팔공산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사건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