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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3.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태전동)에 있는 대구병원 부근 상호를 모르는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태전동)에 있는 팔공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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