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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0:14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도로에 있는 팔공산주유소 앞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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