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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0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태전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에서 같은 구 영송로(태전동)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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