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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5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2(태전동, 강북화성파크드림) 103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은색 벤츠 승용차가 주차장 통로에 주차되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주황색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푯말(높이 1m가량, 무게 약 5kg)을 동 승용차 왼쪽 앞 본 네트와 유리창 사이에 올려놓아 위 승용차의 왼쪽 A필러와 본네트 끝부분, 앞 유리 왼쪽 아래 부분을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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