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0:40경 대구 북구 태전로(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두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동천동)에 있는 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