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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0:40경 대구 북구 태전로(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두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동천동)에 있는 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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