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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09 2014고단1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항 기재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서 위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대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9: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 내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서 위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I에게 “야이 개 씹할년아, 잡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대금 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초순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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