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23: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마시라고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질러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2. 0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D의 신고로 G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위 D 및 다른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개새끼, 씹새끼, 씨발새끼, 돈 받아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590』 피고인은 2014. 2. 12. 01:35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은 후 잠시 위 파출소를 나갔다
다시 들어와 위와 같이 욕설하는 행위를 약 35분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14고정5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 01:00부터 01:50경 사이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식당에 술에 취해 와 위 식당 내에 있는 TV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야 대가리 치아라 TV좀 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