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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2553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4년 제124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31. 주문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와 C은 1988. 8.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위 각 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다.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4 김치냉장고 1대(딤채)와 순번 5 세탁기 1대(삼성)는 혼인 생활 중 원고의 명의로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4 김치냉장고 2대(삼성, 딤채)와 순번 5 세탁기 1대(삼성)(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우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 지급요구권(민사집행법 제221조)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압류 후 2년이 되도록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폐기처분할 물건도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것인바(민법 제830조 제1, 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순번 4 김치냉장고 1대(딤채)와 순번 5 세탁기 1대(삼성)는 원고 명의로 구입한 것이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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