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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8 2014가단1831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0749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8. 25. 안양시 동안구 D, 비01호(이하 ‘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본1947)하였다.

나. C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2013. 12. 20. 서울 영등포구 E으로 전출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압류 당시 이 사건 소재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TV(1번), 쇼파(4번), 운동기구(6번)는 원고 A의 소유이고, 나머지 동산은 모두 원고 B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2014. 8. 25.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TV(1번), 쇼파(4번), 운동기구(6번)가 원고 A의 소유인지 살피건대, 갑 3호증의 일부 기재(상록구재생재활용 발행 간이 영수증 기재)는 그 내용이 소장 기재 원고 A의 구입 시기, 경위 주장과 상이한 점, 그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위 세 가지 동산이 원고 A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나머지 동산에 관하여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한편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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