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 31.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31. 0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LG 옵티머스 GⅢ 휴대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LG 옵티머스 GⅢ 휴대폰 1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Ⅳ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중순 04: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Ⅲ 휴대폰 1대를 가지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수사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31.경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