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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26]

1. 절도

가. 2013. 11. 9. 피고인은 2013. 11. 9. 06:00경 전주 완산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단말기 1대,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매를,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각 가지고 갔다.

나. 2014. 1. 12. 1) 피고인은 2014. 1. 12. 06:00경 전주 완산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에스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 12. 07:00경 위 ‘F’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M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넘버6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넘버5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8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각각 가지고 갔다.

다. 2014. 2. 16. 피고인은 2014. 2. 16. 04:20경 전주 완산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R에게 다가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12. 중순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9 소재 송파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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