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포역에 정차한 지하철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옵티머스 G)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하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찜질방 4층 남자 수면실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옆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2대(옵티머스 1대, 베가레이서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3. 3. 6. 05: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사우나' 지하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자판기에 들어 있는 동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 05:0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L 지하 1층 외부에 설치된 K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앞에서,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판기의 컵이 나오는 부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동전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자판기에 들어 있는 동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 06:00경 인천 연수구 M 아파트 상가 1층 외부에 설치된 N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앞에서,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판기의 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