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310, 2017고합108, 289(병합) 강간, 사기, 공갈
피고인
A
검사
박채원, 민경원(기소), 이영규,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3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을 하다가 피해자 C(여, 20세), D(여, 20세), E(여, 2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안양시 만안구 F빌딩 10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000만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면 그 달 말에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줄 수 있으니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금액이 1억 4천만 원에 이르러 매월 약 9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CMA 계좌(계좌번호 G)로 47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980,521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0. 7.경 안양시 만안구 F빌딩 10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들에게 "네가 준 주식투자금의 이자를 회사 돈으로 냈는데 그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바람에 1억 8천만 원의 손실이 생겼다. 아버지가 화가 나 있으니 4천만 원씩 분담해서 내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조직폭력배에게 너를 넘겨버리거나 술집이나 섬에 팔아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CMA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4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1. 8. 21: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호텔 1503호로 위 피해자 D을 "돈 애기를 좀 해야 하니 함께 술을 한 잔 더 하자. 내가 너 대신 돈을 구해 놨다"라고 말하여 데리고 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너 오늘 무조건 나랑 해야 한다, 너 나랑 안 하면 깡패한테 넘겨버릴 거다. 섬에 팔려가든, 술집에 팔려가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위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23:00경 위 I 호텔 불상 호실로 위 피해자 C을 "같이 호텔에 가지 않으면 돈을 더 빌려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데리고 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나랑 하지 않으면 너랑 E을 섬에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017고합108』
4.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공원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적이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100% 보장하고 추가로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투자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와 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24.경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통장(G)으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2.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6,720,000원을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89』
5. 사기
피고인은 2016. 3. 말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음반을 제작해 주고 케이블 방송에도 출연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계약금은 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 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반을 제작해 주거나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4. 18.경 9,000,000원, 2016. 4. 23. 70,000원, 2016. 4. 25.경 2,9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통장(G)으로 계좌이체 받아 합계 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7 113102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신한금융투자 회신내용, 신한은행 회신내용
1. 호텔 CCTV영상 편집, 각 R 대화 내용, 각 녹취록,
『2017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7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역 1년 ~ 3년 9월
다. 각 공갈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역 10월 ~ 3년 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8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D, E을 기망하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까지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대출금 이자가 문제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C, D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식의 협박하는 등으로 강간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C,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