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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4 2020고정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의 아버지가 건축 관련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다. 마약 사건과 연루되어 조사 중인데, 이로 인하여 아버지가 법인카드를 막아두었다. 사건이 해결되는 대로 다음날 변제하겠다. 급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관련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17: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C)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아버지가 건축 관련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다. 사업상 필요하니 급히 35만 원을 빌려 달라. 당일 바로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관련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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