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터넷 게임 ‘ 서든 어택’ 을 하다가 피해자 C( 여, 20세), D( 여, 20세), E( 여, 20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 안양시 만안구 F 빌딩 10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000 만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면 그 달 말에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 줄 수 있으니 주식에 투자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의 돈을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금액이 1억 4천만 원에 이르러 매월 약 9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5. 2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CMA 계좌( 계좌번호 G) 로 47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피해자 C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980,521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0. 7. 경 안양시 만안구 F 빌딩 10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들에게 “ 네 가 준 주식 투자금의 이자를 회사 돈으로 냈는데 그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바람에 1억 8천만 원의 손실이 생겼다.
아버지가 화가 나 있으니 4천만 원씩 분담해서 내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조직 폭력배에게 너를 넘겨 버리거나 술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