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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1 2016가단117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3,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형사사건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E, 이하 ‘E’라 한다)은 피고 D 및 F 등과 함께 소(牛)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는 사기범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 D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F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환전업을 하는 자로 사기 피해금원을 필리핀 페소화(貨)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 B에게는 전화로 소 주인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 C에게는 2016. 10. 5.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불상지에서 E로부터 환전한 돈을 찾아서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송금하는지 확인을 해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 B, C는 이를 각 수락하였다.

E는 2016. 11. 17.경 H를 통해 원고에게 전화하여 “소 18마리를 사육하려고 구입하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 싸게 팔려고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전화하여 “소 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I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아들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I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E는 2016. 11. 18.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운영의 소목장으로 원고를 오게 하였고, 피고 B은 E의 요구대로 소 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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