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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12 2016가단22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17.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C과 평택시 D 소재 목장에 있는 C 소유의 소 14두(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위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위 목장에 가서 이 사건 소 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면 일당 30~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4. E의 중개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소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목장에 찾아가 이 사건 소를 확인하였는데, C은 ‘나는 소 밥만 주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정 계좌로 매매대금 4,8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소를 트럭에 싣고 가려하자, C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 자신이 이 사건 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7. C으로부터 2,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과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매매대금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6. 12.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아들로 행세한 피고의 행위는 C 및 성명불상자의 행위와 함께 원고의 손해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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