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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단1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C’, ‘D’) 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소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 등은 사기 범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서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C 등은 2017. 1. 4.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동생네 축사인 F에 소를 사 놓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다쳐서 소를 키울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소를 살 사람을 물색해 주면 좋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2017. 1. 12. 경 피해자는 평택시 G에 있는 F에서 소 주인의 아들이라는 H을 만났고, H을 통해 소 주인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면서 9,000만 원에 소 25마리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 있던 소 25마리는 I의 아들 소유로 C 등은 위 소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2. 경 소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C가 지정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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