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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2300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0,347,011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각 청구원인의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합자회사 B’은 ‘피고 합자회사 B’로, ‘채무자 D’는 '망 D‘로 고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5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0,347,011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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