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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3. 27. 선고 2007두25923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국승]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요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03년도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연도인 2002년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5082 (2007.11.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7.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045,425,24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2006. 5. 26.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에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7. 자 2003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07. 1. 11.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한 사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피고경정 신청을 한 사실, 당심이 2007. 8. 10. 이를 허가하였는데, 원고는 2007. 10. 19.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한 소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피고경정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당심은 2007. 10. 19. 이를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경정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같은 조 제4항), 두 번에 걸친 피고경정에 의하여 종전의 피고이던 ○○세무서장이 다시 피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심에서는 위 피고경정허가결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새로운 피고로 보아 그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5.부터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2사업연도 중 상가분양수입금액 3,059,275,019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 10. 8.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3. 11. 7. 이에 따라 김○○에 대한 200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045,425,24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 6.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1. 이 사건 수입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6. 24.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은 모두 공사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총 급여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27.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세액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한 이 사건 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정청구권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03년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바,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가 이를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이 이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133 판결 참조). 즉, 소득의 지급의제시기는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 확정시기에 관계되고,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처분의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03년도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연도인 2002년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신은 경정청구권 없는 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Ο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 제143조의4 ·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Ο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Ο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 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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