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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1 2016고단4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 베 트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0:15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8 세) 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박고, 휴대하고 있던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8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등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단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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