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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870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4:4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커피 숍 앞에서, 교제하는 사이 인 피해자 D( 여, 18세) 과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세워 둔 피고인이 운전해 온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낸 후 “ 니는 이렇게 쳐 맞아야 한다, 대가리가 다 깨져 봐야 정신을 차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 방망이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에 근접하여 때릴 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폭행하기는 하여 위험한 범행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야구 방망이를 위협용으로 사용한 것인 점,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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