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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1 2013고단10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2011. 8. 22.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 서랍장을 옮기던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입원하고, 2011. 8. 22.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로부터 2011. 8.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2.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96회에 걸쳐 합계 76,32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8. 15.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 냉장고를 옮기던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입원하고, 2011. 8. 1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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