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2.경부터 2008. 7. 29.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 위십이지장궤양 등으로 48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8. 26.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9. 18.경 피고인의 모 H의 우체국계좌로 3,9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1,029,03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8.경부터 2008. 1. 24.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 추간판탈출증으로 48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3. 7.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