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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2.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총 14일간 입원하였다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2012. 4. 초순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의 각 보험금지급 담당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어 통원치료만으로 치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박과 외출을 하여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기간 동안에 그에 상응하는 입원치료를 실질적으로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각 보험금지급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들로부터 2012. 4. 3. 엘아이지손해보험(주)의 보험금 명목으로 1,262,630원, 2012. 4. 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 2012. 4. 13.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의 보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2012. 8. 5.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총 14일간 입원하였다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2012. 8.~9.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화손해보험(주), 엠지손해보험(주)의 각 보험금지급 담당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어 통원치료만으로 치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외박과 외출을 하여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기간 동안에 그에 상응하는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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