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흉부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증인 E, G, H, I, J, D의 각 원심 법정진술, 각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가슴부위 또는 명치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② 증인 G, H, I, J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또는 명치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6. 27. 21:34경 K병원에서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공판기록 62쪽), 다음날인 2012. 6. 28. 13:37경 L병원에서 명치부위의 상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공판기록 77쪽), ④ 2012. 6. 28. 오후 6시경 피해자와 M, G, N 등이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또한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맞았다고 말하였으나(공판기록 72쪽), 명치부위는 복부와 흉부의 경계 지점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명치부위를 복부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가슴부위로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⑥ 따라서 피고인, 피해자 및 각 증인들이 이 사건 폭행 부위로 주장하는 복부 또는 가슴부위는 모두 명치부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따라서 피해자의 흉부타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