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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0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40세, 여)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사진 등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복부도 맞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말은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복부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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