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1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목소리를 낮춰주거나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아니, 이 씨발 년이 밥 먹으러 온 사람에게 나가라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을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공소장에는 “왼쪽 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이 이 법정에서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기재하였다.
피해 사진(증거기록 11면)에도 오른쪽 뺨이 피해 부위로 표시되어 있다.
피해 부위를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부위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뺨(다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혼동으로 보인다
을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