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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5가단102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대 516㎡(이하 ‘D’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 전 585㎡(이하 ‘E’라 한다)의 585분의 105 지분권자이며(위 D 및 E의 585분의 105 지분을 이하에서는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피고 B은 F 대 588㎡(이하 ‘F’라 한다) 및 동 지상 단층 주택과 동식물 시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의 자녀들인 G, H은 I 답 1,364㎡(이하 ‘I’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B 소유인 F와 인접해 있고, I과 원고 소유 토지 사이에 J 도로 869㎡(이하 ‘J’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으며(별지 1 그림 참조), I의 일부가 포장되어 공로로 이어지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2. 2. 남양주시장으로부터 D 지상 소매점, 사무소 건물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2012. 3. 10. K과 사이에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건물면적 371.32㎡, 설계기준이고 실제 평수에 따라 가감정산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2억 원(부가세 별도), 착공예정일은 2012. 3. 15.로,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75일 이내로 정하여 K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K은 2012. 3. 10.부터 2013. 12월경까지 1차 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에서 철골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6. L와 사이에, L가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 인계받아 1차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추가 공사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총액을 248,750,000원으로 하되 기지급된 금액을 2억 원, 미지급 금액을 48,75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는 2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마. 원고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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