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소외 D과 유흥주점을 동업하기 위하여 2006. 6. 30. 피고들로부터 인천 E 소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전대차기간 1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면서(이때 체결된 계약을 ‘1차 계약’이라 한다),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06. 9. 30.과 2006. 12. 30.에 5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500만 원을 2006. 9. 3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06. 10. 2.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찾아와 사람들을 내쫓고 원고로부터 열쇠를 빼앗아 가 약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06. 10. 14.경 원고 소유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D을 통하여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1차 계약의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던바, D은 “전대차보증금을 늦게 냈다며 피고들이 차임 인상을 요구하여 명의자를 나로 하고 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2,000만 원으로 하되 차임을 월 3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다시 전대차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말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나, 사실 피고들과 D은 1차 계약의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들이 몰취하고 2차 계약의 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음에도 함께 원고를 속인 것이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2차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보증금은 1차 계약의 내용대로 2,000만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