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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6 2017가단3477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7,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여주시 C 지상 단독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별지1 공사내역 기재 항목별 공사에 관하여 대금 54,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7.부터 2016. 12. 초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와 다툼이 생겨 일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직영으로 별지1 공사내역 기재 중 도배, 장판, 씽크대, 전기, 현관문, 신발장, 페인트 항목에 관한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15. 피고가 시공한 위 각 항목에 대한 공사비를 1,30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1차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400만 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과 피고 직영의 위 1,300만 원을 제외하면 잔액이 1,100만 원임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별지2 공사내역 기재 항목별 공사에 관하여 대금 43,12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7. 3. 15.까지 완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11. 8.경 3,000만 원을, 2017. 2. 28.경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창호공사 물품을 납품한 D회사에게 물품대금 81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을제2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나머지 36,0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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