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30. 23:00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605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약 0.06g 을 나무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11:10 경 위 ‘D’ 모텔 605호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대마 약 0.06g 을 나무 파이프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감정결과 전화 통보에 대한, 피의자 소변 및 압수품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감정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