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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무명가수로 활동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가수로 활동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 F 등 방송 PD들과 평소 친분을 두텁게 쌓아왔기 때문에 나를 믿고 금전적인 지원을 계속해주면 가수, 유명한 PD 등을 소개해주어 스타로 만들어 주고, G회사 ‘E’과 ‘F’에 수차례 출연시켜 주겠다. 그리고 같은 가수의 길을 걸어가니깐 서로 힘을 합쳐 성공해보자.”라고 하며 피고인의 가족 및 친척들에게 피해자를 결혼할 상대로 소개시키는 등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방송국 PD에게 말하여 너를 E에 출연시켜 주겠다. E 15회 출연분이 5,000만 원 정도이니, 5,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예인 신발 사업(H)을 하다

부도를 내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자금이 없어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고, 방송국 PD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E 및 F 등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2,000,000원, 같은 달

2. 같은 계좌로 28,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방송 출연비, 노래 탑재비’ 등의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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