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수한 신탁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고의 부친 망 갑이 소외 을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갑의 후처로 들어 왔으나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소생이 없었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믿고 동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가 80세가 되는 해까지 위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은 피고에게 소생이 없어 두 사람이 서로 믿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필이면 피고가 80세가 될 때까지만을 신탁기간으로 정하여 본건 토지를 신탁하였다는 거은 특수한 사례라 할것인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인생으로서는 고령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의 80세될 때까지만 신탁하기로 하였는가 수긍할만한 이유설명이 없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특수한 신탁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안해봉
피고, 상고인
정영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4. 9. 17. 선고 63나70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부친 망 안경서는 1927.1.30 소외 주기준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안경서의 후처로 들어왔으나 두사람 사이에 아무 소생도 없었으므로 두사람이 서로 믿고 동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가 80세가 되는 1954.12.31까지 위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소생이 없으므로 두사람이 서로 믿고 살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80세가 될때까지 만을 신탁기간으로 정하여 본건 토지를 신탁하였다는 것은 특수한 사례라 할것인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인생으로서는 고령이라고 볼수있는 피고의 80세될 때까지만 신탁하기로 하였는가 수긍할 만한 이유설명 없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특수한 신탁계약의 존재를 인정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