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인천 중구 B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리조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6. 8. 10. 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이하 ‘연합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69,5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연합캐피탈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D과 사이에 연합캐피탈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지상에 신축할 이 사건 건물은 완공 후 연합캐피탈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게 관리처분신탁하며, 신탁계약상 D의 수익권에 대하여는 연합캐피탈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대출계약 제6-1조에 따라 대출 당일인 2006. 8. 10. 피고 및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자 D, 수탁자 피고, 시공사 롯데건설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롯데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연합캐피탈은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이 가지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라 한다)으로부터 펀드관리를 수탁받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는 2006. 8. 17.경 수탁받은 펀드금액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D의 대출원리금을 대환하여 주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