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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나1159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상가분양사업과 상가 대지의 신탁계약 (1) 피고 B은 인천시 서구 C 외 4필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 속한 ‘J’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1. 6. 28.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대지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이하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제1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3) 제1 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제1 신탁계약 특약’이라 한다)이 있다.

제4조[건축물에 대한 처리] ① 위탁자(피고 B)는 별첨 1 신탁부동산(이 사건 상가의 대지) 위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축물이 사용검사 완료되면 보존등기와 동시에 동 건물에 대해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사항 없이 완전한 상태로 수탁자(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추가 신탁하기로 하며, 신탁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별첨 1 신탁부동산 위에 건축되는 건축물(시설물, 완성 또는 미완성 건물 포함)은 본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으로 본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일부해지 등] ① 본건 신탁부동산 중 분양대상의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수탁자가 개설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한 경우에 한하며, 현장 등에서의 현금수납은 인정하지 않음)하여 위탁자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신탁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금원 차용 및 이 사건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 교부 (1)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의 건축비가 모자라자, 2012. 2. 3.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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