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3.07 2013가단325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사천시 F, G(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H(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I, J(별지 목록 기재 3, 4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 K 등 각 농지의 대금을 상환완료하고, 1960. 6. 1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1962. 11. 25.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소외 L 명의이던 것을 위 E이 1960. 6. 1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80. 4. 8. 매매를 원인으로 1995. 2. 17.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2413호로 피고 마을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02. 4. 15.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2. 4. 25. 위 등기소 접수 제9971호로 피고 사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위 L 명의이던 것을 위 E이 1960. 6. 1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8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1994. 2. 16. 위 등기소 접수 제1890호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02. 4. 19.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2. 4. 25. 위 등기소 접수 제9977호로 피고 사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사천시 J 답 158평(522㎡)는 위 L 명의이던 것을 위 E이 1960. 6. 1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분할 전 토지는 1994. 1. 8. J 답 185㎡와 M 답 337㎡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분할된 J 답 185㎡는 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80. 4. 8. 매매를 원인으로 1995. 5. 4. 위 등기소 접수 제9446호로 피고 마을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분할된 J 답 185㎡는 2002. 4. 15.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으로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