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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17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북도 완주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는 1971. 3. 3. 토지개량신고, 1973. 3. 21. 토지구획정리를 거쳐 1980. 7. 21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H 전 4,040㎡(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및 I 전 886㎡(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로 각 이기되었다.

나. 전라북도 완주군 J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도 위 G 토지와 동일하게 1971. 3. 3. 토지개량신고, 1973. 3. 21. 토지구획정리를 거쳐 1980. 7. 21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K 전 8,790㎡(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로 이기되었다.

다. 이 사건 J 토지 및 G 토지는 모두 大正(대정) 7년(1918년)

7. 20.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L에게 사정되었다가 1965. 3. 12. 원고의 부친인 소외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1) 소외 N종중(대표자 소외 O)은 1970년경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소외 M과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원고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소외 M에게는 1948. 1. 5.자 신탁임무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구하는 소송이다) 1970. 3. 13.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48. 1. 5.자 신탁임무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1970. 5. 13. 소외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G 토지는 이 사건 H 토지 및 I 토지로 분할된 후 1973.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1. 7. 31.에 소외 O, 피고 D, 피고 E,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각 1/4 지분), 그 중 소외 O의 지분 1/4에 관하여는 2003. 4.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6. 9.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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