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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5 2020가단10892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D씨 28대손 E을 시조로 하여 구성된 문중이다.

E은 거제시 F 답 210평(695㎡, 이하 ‘분할 전 F 토지’)을 1947.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8.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80. 4. 10. 거제시 G 답 139평(460㎡, 이하 ‘G’ 토지)과 H 답 71평(235㎡, 이하 ‘H 토지’)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 G 토지의 분할관계 원고는 1980. 4. 10. 위 G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94호에 기하여 1970.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G 토지에서 2017. 4. 24. 거제시 I 답 236㎡ 및 J 답 1㎡이 각 분할되었다.

다. H 토지의 분할관계 한편, 위 H 토지는 1974. 7.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17. 4. 24. 거제시 H 도로 187㎡, K 도로 47㎡(이하 ‘이 사건 토지’) 및 L 도로 1㎡로 각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11. 3.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8. 5. 17.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거제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공탁 피고는 거제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기 위하여 수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위원회에서 재결한 수용보상금 37,226,350원에 관하여 2017. 10. 20. 피공탁자 E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년 금제1065호로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거제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기 위하여 수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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