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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3:23경 인천 남구 학익동 영남아파트 인근 도로명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수로 3, 인수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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