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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21:40경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52 제일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완산구 거마서로 효문여중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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