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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2 2015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 배승수 소유 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정읍시 수성동 젠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에 있는 태극기사랑 앞 도로까지 약 700여 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요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에 관한 건)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단거리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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